경제
전세 2년 만기 직전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둘이서만 계약하자고하네요
반전세 전환 시 부동한 껴서 계약서 써야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 없이 집주인이랑 둘이서만 암묵적으로 계약 연장하게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보는 건 뭔 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없이 계약하면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조건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불분명해져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령루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피하련느 이유는 임대 소득 노출 회피나 불리한 권리관계 은폐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향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를 주장하는데 큰 제약이 생깁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재확인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없이 양 당사자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서 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집주인과 사적으로 합의하거나 구두로만 연장할 경우 법적 증빙이 어려워서 보증금 반환 분쟁 시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려서 만약의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사적 계약의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임대차조건이 바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이 바뀌더라도 전월세 신고대상일 경우 전월세 신고등을 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시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 수준으로 수수료 드리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 계약서 작성 및 전월세 신고등에 능한 경우는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은행 대출 등에 연계가 될 경우 통상 중개사가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결국은 재계약에 해당이 되므로 꼭 중개사를 통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연장이나 대출연장등에 있어 계약서 첨부가 필요할수 있기에 계약서 작성은 필요할수 있고, 두분이 합의를 하시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직거래를 한다고해도 재계약이라는 점에서 크게 손해가 될 부분은 없으나, 혹시라도 재계약시점에 권리관계변동등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되도록 중게사무소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받는게 아니면 공인중개사인장은 굳이 필요 없긴 합니다.
중개비 아낄려고 직거래 계약서 작성하자는 거 같은데
불안하시면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씀드려 작성해달라 요청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부동산없이 계약해도 계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딱히 손해 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첫 계약도 아니고 연장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