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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밍뭉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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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혼인신고전에 여자친구가 부동산 계약금 입금하면?

1. 계약일에 계약금 4천만원정도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보내서 납부

2. 2주정도 뒤에 혼인신고

3. 남자친구 단독명의 예정

4. 잔금일에 결혼 증여로 여자친구기 받은 금액을 사용할 예정

이렇게 되면 1번 계약금을 위해 차용증을 써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타인이므로 4000만원을 받는 순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사인 간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빌린돈으로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 작성 시점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주 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간 증여공제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과거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한다는 약정을 하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깔끔하게 소명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금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과 기본 공제 5천만원을 합쳐서 1.5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니 잔금 시점에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가 계약금을 보내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하면 증여나 차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혼인 후 증여로 처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가 계약금 4천만 원을 보내줄 때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출처 소명을 위해 증빙이 필요하며 세무당국이 증여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차용으로 소명 불가 ->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