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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오는밤표범

비오는밤표범

카톡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변호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사기죄

상대와의 관계는 전남자친구이고요.

남자친구한테 청약당첨된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차용증은 인감도장까지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파트가 팔릴 시 빌려준 돈을 바로 갚기로 했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남자친구가 그 집에 입주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했고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왜 들어가살지도 않는데 거짓으로 말했는지 따졌다 왜 사람 말을 못 믿냐 등의 카톡내용과 제가 따로 집에 입주를 했는지 여부를 부동산에 물어봐서 입주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신고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내용상에 집에 입주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하지만 돈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기죄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사안은 없는 것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