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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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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직장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의 관리이력을 보니 엑셀로 남은 연차 개수를 체크하여 해당 파일을 이미지로 캡쳐하여 모두가 있는 메신저 방에 공유하여 연차 사용할 것을 공지한 게 전부이더라고요. 헌데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찾아보니 서면으로 공지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혹 메신저로 공유했더라도 그에 대해 확인했다고 답변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려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을 알려주고 연차휴가 사용계획를 제출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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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사내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이거나 서면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메신저로 공유한 정도로는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면으로 공지해야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차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2차로 연차일자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