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제가 30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미사용연차가 4.5개 남은 상황인데 제 입장은 30일까지 근무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실제로 그런게 맞는건지..아니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서요..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더 유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큰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하는만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지만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수당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재직일수와 연동되기에 회사 말대로 연차휴가를 더 사용하고 재직기간을 늘려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지만,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에는 시간외수당 등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퇴직금이 적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액에 맞춰 평균임금을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