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권리산정일 조합원 쪼개기 현금청산

재개발 등기후 실거주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여기 구역 권리 산정일이 22년 1/28일 입니다. 계약당시 조합설립 직전이였고 다물건자(빌라 한동 다가지고 있는)매물이라서 바로 등기후 조합설립됬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일에도 문제가 없고 조합설립 전이라서 안전한줄 알았습니다.

집 매매도 처음이고 오늘 문득 등기를 보다가 매도인이 본인 자녀에게 증여하려다 원상복구 한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합의해제증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당사자간 2022년 4월 13일 증여계약 을 체결 하고 2022년 4월 15일 접수제 ||| 호 등기한 소유 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 었음을 증명합니다 24년1월4일

각 호실마다 2004년부터 등기는 따로 되어있었으나 자녀에게 증여(쪼개기)로 볼수있는지..

이사실은 모르고 매수하여 실거주중인데 부동산도 매도자도 이 야기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현금청산대상인가요? 맞다면 제가 대처해 나갈 방법은 무엇인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일 이전 소유권을 가지고 계실 경우 조합원으로써 권리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증여를 할려고 하다가 증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상 해당 호실에 대한 권리산정일 이전 소유권을 득하였기 때문에 증여 문제와 상관없이 조합원 권리가 형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조합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호실들은 2004년부터 각각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자녀에게 했던 증여 계약도 합의 해제돼서 원상복구 되었으니깐 권리 산정일 이후의 인위적 지분 쪼개기로 인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매도인의 과거 증여와 해제 이력으로 인해 조합측에서 소유권변동 과정을 오인할 수 있으니깐 등기부등본과 합의해제 서류를 지참해서 조합사무실에 반영해 조합원 분양 자격을 확인하시고 만약 조하베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를 알리지 않고 매도한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지니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