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권리산정일 조합원 쪼개기 현금청산
재개발 등기후 실거주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여기 구역 권리 산정일이 22년 1/28일 입니다. 계약당시 조합설립 직전이였고 다물건자(빌라 한동 다가지고 있는)매물이라서 바로 등기후 조합설립됬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일에도 문제가 없고 조합설립 전이라서 안전한줄 알았습니다.
집 매매도 처음이고 오늘 문득 등기를 보다가 매도인이 본인 자녀에게 증여하려다 원상복구 한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합의해제증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당사자간 2022년 4월 13일 증여계약 을 체결 하고 2022년 4월 15일 접수제 ||| 호 등기한 소유 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 었음을 증명합니다 24년1월4일
각 호실마다 2004년부터 등기는 따로 되어있었으나 자녀에게 증여(쪼개기)로 볼수있는지..
이사실은 모르고 매수하여 실거주중인데 부동산도 매도자도 이 야기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현금청산대상인가요? 맞다면 제가 대처해 나갈 방법은 무엇인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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