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권리산정일 현금청산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등기후 실거주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여기 구역 권리 산정일이 22년 1/28 로 알고있어요
계약당시 조합설립 직전이였고 다물건자(빌라 한동 다가지고있고 건축주) 매물이라서 바로 등기후 조합설립됬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일에도 문제가 없고 조합설립 전이라서 안전한줄 알았습니다.
집 매매도 처음이고 오늘 문득 등기를 보다가 원주인이 본인 자녀에게 증여하려다 원상복구 한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합의해제증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당사자간 2022년 4월 13일 증여계약을 체결 하고 2022년 4월 15일 접수제ㅣㅣㅣ호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4년1/4일
이사실은 모르고 매수하여 실거주중인데 부동산도 매도자도 이야기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현금청산대상인가요? 맞다면 제가 대처해 나갈 방법은 무엇인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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