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산정일 현금청산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등기후 실거주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여기 구역 권리 산정일이 22년 1/28 로 알고있어요

계약당시 조합설립 직전이였고 다물건자(빌라 한동 다가지고있고 건축주) 매물이라서 바로 등기후 조합설립됬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일에도 문제가 없고 조합설립 전이라서 안전한줄 알았습니다.

집 매매도 처음이고 오늘 문득 등기를 보다가 원주인이 본인 자녀에게 증여하려다 원상복구 한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합의해제증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당사자간 2022년 4월 13일 증여계약을 체결 하고 2022년 4월 15일 접수제ㅣㅣㅣ호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4년1/4일

이사실은 모르고 매수하여 실거주중인데 부동산도 매도자도 이야기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현금청산대상인가요? 맞다면 제가 대처해 나갈 방법은 무엇인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매수한 부동산이 권리산정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현재 등기상 원상복구되어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도시정비법상 권리산정일 이후 소유권 변동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증여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등기가 원상복구 되었다면 실질적인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칠 법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의 연속성이 확인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