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절당했을때 대처방법은 과연
육아휴직 거절당했을때 대처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억울합니다 분해요 어떡하면 좋죠 신고해야하나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제1항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4항,5항 참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고 해도 일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초 신청한 개시일부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