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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무직상태인데 매달 계좌이체로 일정금액을 이체받게되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무직인데 통장에 월 몇백씩 들어온 이체내역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국가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어 추징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계좌추적을 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조회는 세무조사 시(가족 상속 시 상속인으로서의 계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사업관련 조사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진행되는 것이기에 단순히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계좌가 오픈되었을 때 대가 없이 받은 금액들이 있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 등이 없는 개인 등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의 범주 내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해당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증빙

    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해당 재산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면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