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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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상태인데 매달 계좌이체로 일정금액을 이체받게되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무직인데 통장에 월 몇백씩 들어온 이체내역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국가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어 추징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계좌추적을 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조회는 세무조사 시(가족 상속 시 상속인으로서의 계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사업관련 조사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진행되는 것이기에 단순히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계좌가 오픈되었을 때 대가 없이 받은 금액들이 있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 등이 없는 개인 등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의 범주 내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해당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증빙
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