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근무 중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의 부여 기준과 인정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외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도 아래 2가지의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취급이 됩니다.

    (1)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2)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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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업무 대기나 전화 응대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가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현재는 도중에 부여해야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