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외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도 아래 2가지의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취급이 됩니다.
(1)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2)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