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은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상 회사에 어느정도 미리 고지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회사가 사직의사를 거절한다면 고지한 날로부터 다음 임금기를 넘긴(임금 산정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날 퇴사하시면됩니다.
오늘 9월 18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됩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부터 그만둘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1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반드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싲ㄹ제 계약기간과 사직 효력은 확인해야 하므로 퇴사 날짜에 대한 합의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 퇴사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미 일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 퇴사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미 일한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