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거킹 알바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버거킹 알바를 한달 정도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음달(10월)부터 그만두려고 합니다. 오늘(9월 18일) 말해도 늦은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면접 때는 1년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전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은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상 회사에 어느정도 미리 고지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회사가 사직의사를 거절한다면 고지한 날로부터 다음 임금기를 넘긴(임금 산정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날 퇴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는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만 말씀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늘 9월 18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됩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부터 그만둘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1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반드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싲ㄹ제 계약기간과 사직 효력은 확인해야 하므로 퇴사 날짜에 대한 합의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 퇴사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미 일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 퇴사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미 일한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근무가 가능하다고 발언하였어도 한달전에만 퇴사를

    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고려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