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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요한영양159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조정회부결정나서 조정불성립으로 10월에 본사건으로 추송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결국 5개월 가까이 절차 진행이 없는 것이므로 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서 그 속행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재판부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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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다리거나 빠른 진행을 희망한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정불성립되면 멈춰있던 본안소송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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