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리해고의 경우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기업마다 천차 만별이며, 엄밀히는 보상을 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을 구조조정 내지 정리해고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희망/명예 퇴직은 엄밀히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금(보상금)을 주고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잔여 근속기간과 임금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ex) 잔여 근속기간이 10년인 경우, 5년치 임금을 일시 보상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