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은 국익과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행사되며, 실제 음주운전이나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특별감면이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형 집행 면제 등 일반 국민에게도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의 행사와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 박탈 모두 사법 정의와 민의의 조화를 고려하여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