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통령의사면권과 2.선출직공무원의대법관판단으로직위상실?

1.법에위반으로법의구속중인자를과연사면해서국익에도움되는지일반인도과연이에적용하지않는지? 2.국민에의한선거로선출된공무원을대법관등판단으로과연직위를해제할수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익과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행사되며, 실제 음주운전이나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특별감면이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형 집행 면제 등 일반 국민에게도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의 행사와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 박탈 모두 사법 정의와 민의의 조화를 고려하여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