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Youangel
Youangel

기업의 승진거부권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HD현대노조에서 승진거부권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던데요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처음보는 이야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진 제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 승진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는 승진 거부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승진 거부권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 노조가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노무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승진하게 될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회사의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근거 및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승진거부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적으로 승진을 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므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노사협의로 단체협약에 명시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인사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뉴스에서의 승진거부권은 근로자가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승진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진거부권이 아닌 근로자의 승진거부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넣는것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