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초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이 너무 멀어서 임신초기에 직장을 지속해서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
육하유직을 임신중에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시 45일 사용 후 복직해야한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쭉 출산시기까지 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간은 총 얼마나 가능한가요?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까지 사용하고 이후 육하유직을 이어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직해야할 의무는 없고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로 전환됩니다.
1년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출산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원칙적으로 1년이며, 1)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한부모 가정, 3)장애아동의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1년 가능합니다(예외 존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다가 출산당일과 출산당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독 ㅏ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