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작성할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왜그런거예요??

계약서 작성할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왜그런거예요??

친구는 서명만하면 된다고했는데

부동산에선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발급받아오래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기준으로 보면, 친구분 말처럼 공동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 + 수기서명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 PC에서 공동인증서 방식으로 전자서명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말씀하신 게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방식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 화면에 직접 서명 → 공동인증서 없어도 가능

    ,PC 웹 방식 → 본인인증 후 →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필요

    부동산 계약에는 무조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종이계약서라고 한다면 별도의 인증서는 필요가 없겠지만, 부동산 측에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가계약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자계약서라는걸 많이 써요

    다시말해 내가 싸인했다는걸 증명하는거예요

    그래서 필요한거니

    너무 걱정마시고 인증서 받아서 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오프라인의 인감도장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의 신원과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오로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때만 필수로 요구되며 일반적인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라면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방문 없이 진행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쓰거나 비대면 업무를 처리하려 하기 때문 같은데 공인인증서 발급이 번거롭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종이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게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매도인의 동의도 있어야 가능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촬영하여 차례로 등록하여 확인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록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하여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자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종이문서로 계약을 할 경우 서명으로 가능하나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및 각각 계약 주체등은 공인인증서 설치 후 전자서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