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식보조비(20만 비과세)는 봉급인가요? 수당인가요?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항목 중 연봉규정에 의거하여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급여성성과급이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법에 따라 20만원 전액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러한 급식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 봉급에 포함이 되는지? 수당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식보조비는 수당으로 명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는 수당에 속합니다.
기본급 외에는 모두 다 수당에 속합니다
기본급은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가장 기초적인 임금입니다.
식대의 통상임금 등 법적성격에 대해 논의해 판례 등은 있으나 이게 기본급인지 수당인지를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외에는 모두 다 수당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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