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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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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조비(20만 비과세)는 봉급인가요? 수당인가요?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항목 중 연봉규정에 의거하여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급여성성과급이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법에 따라 20만원 전액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러한 급식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 봉급에 포함이 되는지? 수당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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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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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식보조비는 수당으로 명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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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는 수당에 속합니다.

    기본급 외에는 모두 다 수당에 속합니다

    기본급은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가장 기초적인 임금입니다.

    식대의 통상임금 등 법적성격에 대해 논의해 판례 등은 있으나 이게 기본급인지 수당인지를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외에는 모두 다 수당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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