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하루 근무시간이 09:00~19:00(휴게시간 1시간)로 9시간 입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 이고요. 이런경우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1일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만원*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만원*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만원*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시급×8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한도로 하는바, 1일 약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현재 시급이 1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바, 특별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지 않다면 시급 10,0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하루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것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부여하는것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이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x10,03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는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