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이 담보에 민사소송법 제122조를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 제공 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공탁 외에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허용하므로, 보증보험증권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80조 제4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의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기재됩니다.
본안 소송은 법정된 제기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소를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를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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