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무산 운영비 4억원 조합인원25명에게 소송이 왔어요.어떻해야할까요?
재건축 한다고 조합만들어서 4억원 업자에게 빌려 다쓰고 재건축 무산이되서 4억원을 조합인원에게 25집에게 천팔백만원씩 갑을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조합은 없어 졌구요 전위원장이 변호사를 데리고와서 소송하면 이긴다고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금액을 요구 합니다. 3심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거 같습니다.같이 안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소송에서 이겼을경우 같이 안한 사람은 압류가 들어 오나요?천팔백만원을 줘야 할까요
내가 쓴것두 아닌데 너무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