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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조롱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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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무산 운영비 4억원 조합인원25명에게 소송이 왔어요.어떻해야할까요?

재건축 한다고 조합만들어서 4억원 업자에게 빌려 다쓰고 재건축 무산이되서 4억원을 조합인원에게 25집에게 천팔백만원씩 갑을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조합은 없어 졌구요 전위원장이 변호사를 데리고와서 소송하면 이긴다고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금액을 요구 합니다. 3심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거 같습니다.같이 안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소송에서 이겼을경우 같이 안한 사람은 압류가 들어 오나요?천팔백만원을 줘야 할까요

내가 쓴것두 아닌데 너무 황당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같이 안한 사람에게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의 피고에게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천팔백만원을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는 송달받은 소장 내용을 토대로 근거가 명확한지 봐야 하는바, 단순한 사실관계로는 판단하기 어렵스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변제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조합원으로 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사업에 참여를 하신 상황에서 조합이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돈을 빌려쓴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각 조합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제책임의 귀속이 정당한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일단은 전위원장 및 그가 데려온 변호사와 소송의 전략이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