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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왜가리271

수려한왜가리271

중고거래 중 상대방이 미개봉인 제품을 개봉하고 구매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상태인 아이폰 15 프로를 145만원에 판매중이었습니다. 번개장터 채팅을 통해 본인 대신 직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미개봉인 제품 상태를 확인하면 제 계좌로 제품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대신 온 직원을 만나서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 허락도 없이 입금 전에 제품을 개봉해서 확인했습니다. 알고보니 저에게 번개장터를 통해 연락한 사람이 아이폰 15 프로를 당근에 올려서 본인이 판매자인 척 하고 당근을 통해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자기 대신 직원을 보낼테니 물건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개봉 후에 제 계좌로 입금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개봉이었던 제 아이폰은 개봉되고 저는 제품금액을 입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봉한 사람에게 원래 145만원에 판매중이던 제품이고, 그쪽이 개봉했으니 제 계좌로 145만원을 입금하고 제품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개봉 제품을 개봉한다는 것은 구매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구매대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직접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매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제품을 개봉까지 하게 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