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영화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등장하고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보도가 나온적이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양형의 기준이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많은 사람들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싶어 글 남깁니다.
영화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등장하고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보도가 나온적이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양형의 기준이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많은 사람들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싶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미성년자로 처벌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대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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