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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전 근로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 시작 전 근로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9시 근무 시작 시간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7시부터 출근하여 근무 시작하였다면 2시간도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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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단 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시간 연장을 지시했거나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 등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9시보다 이른 7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해당 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시작 전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외 시간으로 분류되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사전 근로, 또는 근로 제공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초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임의로 일찍 나와서 일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조출이 강제되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