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알바중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19년 10월부터 이곳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주 4일 월화수목 근무하다
20년 2월부터
주 5일 월화수목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20년 7월 ..? 정도에 썼던거 같아요;
자세한건 집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도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한지 한참 뒤에 (알바생들에게 신고 당한 후에 )썼습니다
전에 그만두던 알바생들이 주휴수당 신고를해서
합의하에 돈을 지급한것을 알고있구요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그만두고
저 혼자 1년 넘게 제일 오래 일하고있고
그때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시 출근에 가끔 일찍 출근할때 있구요
퇴근은 11/11:30/ 12:00 셋중 하나고 그전에 다팔리면 더 일찍일수도 있구 좀 더 늦어지면 12시가 좀 넘을때도 있습니다 (30분 단위
근데 사정상 제가 5.6월? 부터 불특정하게 출근을 해서
여긴 꺾기도 심해서..6 :30 혹은 7:00에
출근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다닐때는 6시가 출근이였어요) 근데 계약서는 제가 사정이 생긴뒤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에는 7-12까지
에 급여가 최저로 8590 5시간 해서 약간 에매 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식으로 되냐고 물었더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 사장님은 공동명의로 다른지역사장님ㄱㅘ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들 모두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최근에 신고당하시고 노무사와 체결하셨다는데 잘 모르겠구요 튼 계산했을땐 주휴수당도 야간수당도 아닌 에매한 급여였습니다 그래서 아닌거 같다 절대 주휴수당일리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주셔서 저는 주실 줄 알았다 라고 했더니 그 공동명의 사장님에게 말해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주휴수당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 입니다
그 뒤론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얘기 안해봤구요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어떻게 쓰든 법적 수당이라 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도 유급휴일이라는 말이 있구요 받아도 되나요?
-야간수당도 받고싶은데 5인이상 뭐였
지.. 무슨 튼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이라던데 5명이상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사장님 빼고 직원 알바생 포함해서 하루에 많게는 6명이구요 총 주말알바생들까지 8명입니다
-퇴직금은1년이상 일한자에게 지급하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돈에 대해 얘기 꺼내시는건 퇴직금 말고 없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수당은
<야간 수당 주휴수당 퇴직금>까진데
정말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정말 왜 제가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평균 25-30시간정도 일하구요
시급 올려달라고 말씀드려서 6,7개월?때부터
8800원 받았습니다
더 필요하신거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아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에 쉬는것도 개근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13개월 일하면서 정확히는 4.5번 쉬었습니다
( 계약서는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사진찍어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근무시에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의 50퍼센트입니다.
해당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합의하에 쉬는 것이 사업주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근로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은 (결근을 미리 알린 것)에 불과합니다. 결근입니다.
3.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