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제가 취업을 해서 9월부터 다니다가 이제 3주차가 되는 시점에 팀장님과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당일퇴사를 하고 왔는데요.. 우선, 퇴사를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한 직무랑 방향이 다른 거 같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총 12일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후에 다시 취준을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동종업계에 3개월간 취업 못한다. 라고 적혀있었는데, 저는 이 쪽 말고 연구쪽으로 취업 할 생각입니다! (다녔던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의 스킨케어 샵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퇴직 사유나 퇴직 경위는 재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경업금지는 효력이 없으며, 적정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를 수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우선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수리하여 해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킨케어 샵 취업시 동종 업종 3개월 겸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인정되어 겸업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4. 그러나 전혀 다른 연구쪽으로 취업하시면 겸업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므로 아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다른 취업 준비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업계 3개월간 취업금지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취업하려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사정에 따라 단기 근무후 퇴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짧은 경력으로 인하여 실제 취업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