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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왜가리130
세련된왜가리13023.01.07
게임에서 패그립 성드립 욕을 하여 고소가 접수됐는데 벌금 또는 합의금 금전적으로 피해볼까요?

05년생 학교다니는 학생인데 게임에서 성적인 욕으로 상대 부모님을 욕하고 그랬는데 고소가 접수됐다 연락이 왔는데 벌금형일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아니여도 합의금을 줘야되나요 그리고 벌금형이 아니면 저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피해갈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벌금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보다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처벌여부 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5년생이면 현재 미성년자인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의 최고 높은 처분은 소년원 송치인바, 이러한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