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KTK1349
KTK1349

직장생활의 연차발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직장생활 초년생이라 월차와 연차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궁금합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 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것 같고, 사용 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곳도 있다 합니다.

연차와 월차 발생 조건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돈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1년이상 근속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출근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월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이고,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면 연 15개 이상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퇴사 시점에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에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대한미국에서 사라진 제도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하면 한 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또한 월차휴가입니다

    그 후에는 입사 1년이상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결에 따라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근속년수 증가에 따라 최대의 휴가한도도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이런 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로 보상받게 되브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연차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