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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부심이많은카레
발로에서 믹스에미 ㅅㅂ라 했는데 고소먹나요 증거있다는데 에미라는건 고소안먹지않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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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미"라는 단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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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므로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 취지가 사회통념상 경멸적 의사표시로 이해되는 이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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