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요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1천만원에 월세 계약했는데 주인과 전입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에 대항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는 리스크가 커지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대항력이 없이는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기 때문에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진행이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세권 등기등이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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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로 두기를 원한것 같은데 업무용으로 사용시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 합니다.
전세권설정 또는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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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이나 퇴거 후 주택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테크를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계산법에 따라 보증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퇴거 후 주택을 손상시켰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3.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이나 주택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성되는데,
해당 대항력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시 전입된 우선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로,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고요.
질문자분의 경우 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셨으면 대항력이 없기에
추후 경매로 넘어갈 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동의하에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시는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또한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 1천만원에 월세 계약했는데 주인과 전입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가급적 전세권 설정이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