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10월달부터 어린이집에서 오후3시부터 7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올해 2월달까지만 해 달라고 하셔서 2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근 1년3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4시간 근무하고 30분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 조금 넘어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 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어서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토로 오전11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는데 총 3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36만원에서 37만원 사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한지 1년이 넘었고 아직 그만 둘 마음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장에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기에 해당 사업장에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본 직장을 퇴사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