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무 시, 1시간만 근무하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운전 지시가 떨어졌는데 실질적 근무 시간은 30분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에 준비시간까지 합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실질적 급여는 30분만 받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합의된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상관 없이 근로시간이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한 급여만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시업과 종업시간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만 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