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폭핵사건과 같은 형사처벌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별도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무혐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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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같은 사안에서는 폭행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나 친고죄(모욕죄)등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의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는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고 무죄 취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