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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도중에 일없으면퇴근하라는회사

안녕하세요

갑자기궁금해져서요

예전에 저희회사가

업무연결이나 일이없을때

강제로 퇴근을지시했거든요

이렇게 정규시간을

채우지않고퇴근시키는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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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전에 조기 퇴근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해당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하지 않고 퇴근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선느 일을 하지 않았어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시간 전에 퇴근을 시킬수 있으나,

    무급 처리는 안되고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이 없어서 조기 퇴근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 퇴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퇴근을 시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휴업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종업시각에 앞서 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쟁점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도 취업청구권이 있는 바, 회사의 취업청구권 제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