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도중에 일없으면퇴근하라는회사
안녕하세요
갑자기궁금해져서요
예전에 저희회사가
업무연결이나 일이없을때
강제로 퇴근을지시했거든요
이렇게 정규시간을
채우지않고퇴근시키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전에 조기 퇴근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해당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하지 않고 퇴근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선느 일을 하지 않았어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시간 전에 퇴근을 시킬수 있으나,
무급 처리는 안되고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이 없어서 조기 퇴근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 퇴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퇴근을 시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휴업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종업시각에 앞서 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쟁점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취업청구권이 있는 바, 회사의 취업청구권 제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