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래소 코인선물거래 세금발생하나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데 코인 선물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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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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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거래에 대한 과세는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27년 이후분 부터 과세될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국내 또는 해외
에서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2026.12.31. 이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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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말씀하신 해외 코인 선물 거래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과세대상인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27년 이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