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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un8686

Hun8686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방화문 열었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다쳤어요 제가 치료비를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일하다가 계단 방화문을 열었는데 뒤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뒤에 있던 사람이 문에 부딪쳐 넘어졌어요

노인 분이셨고 허리쪽이 다쳤다고 MRI 비용과 치료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알고서 그런것도 아닌데.. 보험은 일하다 그런거라 일상생활 보험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이 배상액을 감액하려면 상대방 노인분의 과실부분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 반대편에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문을 강하게 열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전액을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실비율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