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 여러개 질문올립니다
ex) 근로계약 240301~ 250229 경우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만 수령가능
~250301 경우 재직기간동안의 연차 + 15개 연차수당 수령가능
- 1년 딱 채우는 날짜에서 하루라도 더 다니면 15개 추가 발생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수당 신청 혹은 이야기를 못 해서 못 받은 경우 퇴사 후 얼마가 지난 시점까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2-1 요청이 된다면, 바로 직전 회사만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