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형사상으로 문의..

남편명의 건물에 대해 아내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모두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아내는 위 건물에 대한 대출이 나오면 그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공사대금 청구 방법
    민사상으로는 아내를 상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아내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책임을 지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건축 공사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가 많아 남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아내가 대출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나 변제 의사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거절 등 사후적 사유라면 단순 민사 분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책 수립
    첫째, 아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함께 채무 승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아내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병행함으로써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내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법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부부 별산제 원칙상 남편 명의 재산 압류는 어렵지만, 일상가사대리권 또는 남편의 묵시적 대리 관계를 입증하면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공사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출 계획이 허구였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가 다르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허위로 밝혀진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관련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