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코같은 단체 통화방에서 대화를 같이 나누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한 사람이 녹음을 계속 켜뒀다면 이는 통비법 위반 사안일까요? 예전에 식당에서 녹음기 켜둔 채로 화장실 갔다온 사람이 통비법 처벌 받았던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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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 하지 않는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단체로 통화를 하던 중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여전히 그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통비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통비벌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