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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11.04

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코같은 단체 통화방에서 대화를 같이 나누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한 사람이 녹음을 계속 켜뒀다면 이는 통비법 위반 사안일까요? 예전에 식당에서 녹음기 켜둔 채로 화장실 갔다온 사람이 통비법 처벌 받았던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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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 하지 않는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단체로 통화를 하던 중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여전히 그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통비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통비벌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