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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찾아보긴 했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게 됬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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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업무로 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비, 수위 업무, 물품감시, 계측기 감시 업무 등을 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로 하여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와 시설관리와 같이 업무 강도가 강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