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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3.08

가족간 차용증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 떼려고 하는데 작성일에 떼는건가요?

가족간에 돈 빌려주기 위한 차용증작성시 인감증명서 미리 떼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작성일에 떼야하나요? 인감증명서는 양쪽모두 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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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미리 떼어 놓으신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문제되거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돈을 빌리는 사람것만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도 되나, 지나치게 간격이 크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도용주장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어 가급적 작성일와 근접한 시기에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로가 동의를 했다는 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할 대여자의 입장에서 최소한 차용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리 발급 받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이라면 채무자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증 작성에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