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 떼려고 하는데 작성일에 떼는건가요?
가족간에 돈 빌려주기 위한 차용증작성시 인감증명서 미리 떼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작성일에 떼야하나요? 인감증명서는 양쪽모두 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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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미리 떼어 놓으신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문제되거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돈을 빌리는 사람것만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도 되나, 지나치게 간격이 크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도용주장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어 가급적 작성일와 근접한 시기에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로가 동의를 했다는 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할 대여자의 입장에서 최소한 차용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리 발급 받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이라면 채무자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증 작성에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