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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하늘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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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공동대표2명 아래 직원1명 작은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직원은 저 뿐이고요.

올해 11월달로 만 2년을 근무하게되었습니다.

복지는 나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칼퇴, 공휴일 및 명절 은 90% 지켜진다고 봅니다.

인테리어 현장 특성상 주말 출근이나 야근이 있긴 하지만 미리 얘기를 하고 일해줄수있냐고 하고 딱 못쉰만큼은 아니지만 현장이 끝난뒤에 어느정도 휴가를 줍니다.

헌데 인테리어하는 친형한테 들어보니 연차는 그거와 별개라고 하더군요.. 안쓰게되면 연차일수를 계산해 급여가 따로 나와야한다하구요..

전 인테리어 업계가 따박따박 쉬고 휴가가는거 힘든 직종인걸 알긴하는데 연차는 무조건적으로 쉬거나 돈으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도 연차, 월차, 반차 등등 관련얘기는 한적이없습니다..

제가 너무 미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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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계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1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연차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연차에 대하여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2명과 직원 1명이 있는 회사이면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줄 정도로 질문자님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명인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도 연차, 월차, 반차 등등 관련얘기는 한적이없습니다..

      제가 너무 미련한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를 지급하기로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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