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는 사기당할 위험이 없나요?
빌라의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는 자주 나오는데 월세는 사기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만약 월세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월세는 사기당할 위험이 없나요?
조심해야된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다기 보다는 보증금자체가 낮은 월세에 대해서는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보이며, 사기가 아닌 보증금 미반환사고에 있어서도 금액이 낮기 떄문에 충분히 다른 임차인을 받거나, 임대인 스스로도 해결이 가능하기에 미반환 사고나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전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보통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금액단위이기에 선순위가 아니라도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일부회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되도록 안전한 매물에 대해 계약을 하는게 중요한 만큼 계약시에는 전세든, 월세든 최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주택시세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으나 규모상 최우선 변제권에 들 가능성이 높고 후불로 지불되는 월세에 이슈가 될만한 사기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고 확정일자 전입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순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겠고요, 간혹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월세라도 사기 당하려면 당할수 있겠지만 빈도는 적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입은 손해(리스크)를 세입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월세는 가격이 어느정도 떨어져도 보증금이 낮을테니 대부분은 안전하다고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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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기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이 적기때문에 전세에 비해 피해규모는 적을 수 있지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슈화 시켜서 그렇지 제대로 확인만 잘 한다면 전세사기당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이 적으면 위험도가 덜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면 최우선변제금이 5천5백만원까지는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기에 자유로울수 없지만
그나마 전세보다는 그 금액이 작다고 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는 보증금 자체가 작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면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5500만원이하)를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에 휘말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돈을 받는다 해도 시간이 소요되니 그동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들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데,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저당권이나 후순위 포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다가구 주택의 경우)이 집값에 비해 가급적 적은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와 병행)는 기본적으로 획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소액이 또한 최우선변제가 되므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됩니다.
즉 보증금회수는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월세를 고려하시는군요. 월세는 전세와 달리 초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라 전세 사기와는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도 사기 당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 시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신원 확인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소유주의 신분증과 계약서 상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걸린 모든 권리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금액, 보증금,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임대인의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보증금 보호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이 걸려 있으므로, 보증금 보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5. 월세 지불 방법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 이체나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지불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6. 계약 기간과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를 대비해 갱신 조건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부채가 많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보다 초기 비용이 적고 월 단위로 지불하는 방식이라 전세 사기와는 다른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 당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신원 확인, 등기부등본 조회, 철저한 계약서 작성, 보증금 보호 절차, 월세 지불 방법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찾으시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작기때문에 전세보다는 사기당할 위험이 작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반드시 교부받으셔서 대항력을 갖추시길 바라고 보증금은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 이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