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것이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언제 도입된 것인가요?
요즘에도 공공주택분양에서 주택을 신청할때 사용하는것이 은행의 청약통장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아파트청약에 사용되는 청약통장은 언제 도입되었나요?
2009년5월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때 사용하고 청약이 이름에 붙어 있듯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됩니다
2013년 2년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차츰 분양받기가 힘들어졌고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할정도로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양가가 너무높아서 집장만하기 너무힘든 현실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한국에서 주택 분양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합된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 없이 청약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은행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가족 중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이 없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청약통장은 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주택청약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드림이라는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8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 국민들이 청약에 가입해 돈을 저금하면 이 돈을 활용해 공공주택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서울경제 기사 참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L7ZK0NN )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 등 3가지 형태가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약통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한국의 주택공급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상품으로, 공공주택이나 민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운영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도입 역사국민주택채권 (1977년 도입):
주택청약통장의 전신인 국민주택채권은 1977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채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초기 형태였습니다.
주택청약저축 (1981년 도입):
주택청약통장의 직접적인 전신인 주택청약저축은 198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일정 기간 이후 공공주택 분양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형태였습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1988년 도입):
1988년에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주택청약 상품이 도입되었습니다. 청약저축은 주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을 대상으로 했으며, 청약예금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청약부금 (1995년 도입):
1995년에는 청약부금이 도입되어 민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저축과 대출 기능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도입):
2009년에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공공주택과 민간 아파트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합 상품으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사용되는 청약통장은 1981년에 처음 도입된 주택청약저축에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에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간 아파트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합 상품으로, 주택 구매를 위한 중요한 금융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 통장을 통해 주택 분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유래는 1977년에 처음 생기게 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기본적은 필요보유조건으로써 이전에는 청약예금과 부금(민영주택). 청약저축(공공주택) 상품으로 구분되어 선택하여 하나만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면서 2015년도에 위 세가지 상품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여 민영/공공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개설은 하지만, 은행 자체로 만든 통장이 아니며, 모든 은행이 아닌 지정된 은행 몇 군데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제도의 시작은 1977년 8월 18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주택 국민들이 청약에 가입해 돈을 저금하면 이 돈을 활용해 공공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할 만한 자금이 부족했던 당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묘수였던 것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약에 저축한 돈은 그냥 통장에서 쿨쿨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에 편입된 후 공공주택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분께서 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주택보증공사(HUG)’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