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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독수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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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및 해고수당 계산방법 계산 부탁드립니다

3.13일까지 근무했으며 210만원 세금전 금액입니다

해고 수당금액이 210만원이들어왔고 퇴직금이 2.304,971이 들어왔는데 이게맞을까요? 제가 계산한 해고수당금액은 2,411,483이여서요 😭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퇴직금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은 23.2.13-24.3.13일까지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시에 해고예고수당은 241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다면 크게 다른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좀더 구체적인 급여구성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2,247,604원으로 산정이 되고

      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1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2,411,48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210만원/209시간*8시간*30일*395일/365일=2,609,690원(세전)"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210만원/209시간*8시간*30일= 2,411,483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