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2개월(하루2.5시간)을 근무하면 고용, 산재를 넣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가 만약 2개월을 계약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 산재보험을 넣어야 하나요?
혹시 4대보험을 넣어야 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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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시간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할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의 경우에는 1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신고를 할 경우 고용 산재는 가입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