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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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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걸고 이사했는데 관리인이 들어와 사는 경우

월세로 살던 건물이 전세 사기로 소송 중이라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은 채 임차권등기만 걸어놓고 이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 이사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관리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다른 사람의 거주 유무까지는 관여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셨다면 점유를 인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타인이 점유한다고 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점유를 인도해야지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도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 임차인이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