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접증거와 심증 관련한 범죄 입증에 대하여
재물 손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목격자,범행장면,범행도구)
특정인A가 그것과 관련있고(cctv로 출입 확인)
특정인A가 그 물건을 만졌고 (간접증거,지문)
특정인 A가 수상한 행동(cctv,같은 장소에 여러차례 방문)을 했다는 것과
A의 평판,추측만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
특정인 A는 기소되어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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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a가 재물손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간접증거가 충분해보여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황, 간접증거 등이 많다고 하더라도 범행장면이나 수법, 도구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없다면 재물손괴행위라는 범죄의 주된 실행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어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무죄를 끝까지 다툴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