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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회사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은 지문 방법 으로 시간 체크를 하며

출근시간이 9:30분 까지 이며, 이후는 지각 처리로 된다고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10:00~19:00까지에 대한 급여 수당만 측정되고 9:30분 까지 출근하여 나머지 30분에 대한 수당은 측정이 안되는데 이게 맞는 급여측정 방식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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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9:30분까지라면 9:30분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것이며 급여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업 및 종업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라면, 10시부터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조기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30분 조출한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근은 9시 30분까지인데 시업은 10시부터인거네요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30분에 업무 준비 등이 필요한 것인지,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각처리의 정당성이 달라질 듯 합니다

    급여도 처리 안되면서 지각처리만 되는 방식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