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업자(사업자등록증)를 갖고 있는 학생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학생은 개별사업자를 낸 상황이나, 별도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낸 학생이 신청한 경우는 없어서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학교에서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그램은 미취업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취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학기제 지원자격에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그 대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에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학 또는 현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상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에서 자격 요건에 개인사업 관련 제한이 없기에 해당 학생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현장실습 제도를 통한 실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