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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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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자(사업자등록증)를 갖고 있는 학생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학생은 개별사업자를 낸 상황이나, 별도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낸 학생이 신청한 경우는 없어서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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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학교에서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그램은 미취업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취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학기제 지원자격에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그 대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에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학 또는 현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상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에서 자격 요건에 개인사업 관련 제한이 없기에 해당 학생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현장실습 제도를 통한 실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